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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폐업및소매인신청 공고문.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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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담배소매인폐업 및 소매인신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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