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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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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으로 적발 된 아래 공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건축주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처분 제목 :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촉구지시
2. 공고기간 : 2016.03.14. ~ 03.29(15일간)
3.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공고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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