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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홍천군)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8년 11월 21일(금) 14:14:58
    조회수
    343
  • 전화번호
    032-560-4774

홍천군 공고 제2008 - 6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를 득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조건(허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착수)을 이행되지 않고 기간이 만료되어 동법 제136조(청문) 및 「홍천군도시계획조례」제27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  하고자 사전통보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사유 등으로 미 배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8. 11. 19.


홍    천    군    수


□ 공고내용

 o 처분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o 개발행위취소 대상자

구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허가자 주소

허가일자

비고

1

이 순 옥

55041*-*******

경남 통영시 미수동 454 주공(아) 101-1304호

2003.11.14.

 


□ 의견제출

 o 기    간 : 2008. 11. 20. ~ 2008. 12. 06.

o 청문일시 : 2008. 12. 08.(월) 14:00 

 o 장    소 : 홍천군청 도시건축과(별관 3층)

 o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지참)

 o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으며, 그 밖에 문의사항은 (☎ 033-430-24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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