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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주민의견제출서(서식).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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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장고개공원 조성공사 2단계).hwp (5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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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 - 385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장고개공원 조성공사(2단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4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장고개공원 조성공사(2단계)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산 150-3번지 일원
2. 공개내용 및 방법
가.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붙임참조)
나. 공개방법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다. 공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의견 제출
가.제출기간 : 공개기간 이내
나.제출방법:붙임서식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북부공원사업소에서면제출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의견등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북부공원사업소 (☎032-458-71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
2. 주민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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