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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2016-42호】
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 주소또는거소 : “ 별첨 ” 서류의 명칭 : 도로점용료(차량출입시설)체납자 독촉장 및 고지서 서류의 내용 : “ 별첨 ” 위의 서류를 2016. 2. 22. ~ 2016. 3. 14.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을 2016년 3월 31일로 변경하오니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며, 기한 내 미납시에는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에 의거 재산(부동산, 채권, 자동차)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기타 문의사항은 검단출장소 건설팀(☎032-560-32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16일
인천광역시서구검단출장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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