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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6_지적재조사사업 대곡2지구 지정(변경)고시(안).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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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39호
지적재조사사업 대곡2지구 지정(변경)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71호 지적재조사사업(대곡2지구) 지정고시에 관하여 같은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사업지구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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