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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자 공고

  • 작성자
    나윤경(연희동)
    작성일
    2016년 3월 16일(수) 14:30:27
    조회수
    105

「주민등록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6.03.16. ~ 2016.03.31.(14일 이상)

2. 대 상 자 : 박** 외 10명

 

붙임: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1999년 3월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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