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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반송자공고문002.tif.tif (2MByte)
「주민등록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6.03.16. ~ 2016.03.31.(14일 이상)
2. 대 상 자 : 박** 외 10명
붙임:신규주민등록증 발급안내 반송자 공고문(1999년 3월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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