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영천시 공고 제2008-8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하수도사용료 장기 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전 독촉고지서 및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정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내 용
수용가 번 호 |
성 명 |
주 소 (수도전위치) |
체납금액 (원) |
체 납 기 간 |
송 달 지 |
반송 사유 |
01-07-049-00000 |
박석규 |
경북 영천시 언하동 434-4 |
176,200 |
2006.05 2007.05-10 (7개월) |
경북 영천시 언하동 434-4
|
수취인 불 명 (폐문부재) |
03-11-107-00100 |
오천정씨 양계공파종중 |
경북 영천시 화룡동 311 |
244,320 |
2008.03 ~2008.10 (6개월) |
경북 영천시 화룡동311 |
수취인 불 명 (폐문부재) |
04-06-008-00000 |
서은심 |
경북 영천시 완산동 937-1 |
289,430 |
2006.08 2007.05-07 (4개월) |
경북 영천시 완산동937-1 |
수취인 불 명 (폐문부재) |
4. 공고기간 : 2008. 11.20 ~ 2008. 12. 04(15일간)
5. 위 장기체납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리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054-330-6362) 요금담당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 천 시 장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