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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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30조 규정에 의거 허가기간 내 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관련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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