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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공고문(신규등록)-(주)명인건설.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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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신규등록)-(주)명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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