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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 - 50호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원의 검단3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52), 서구 도시개발과(☎032-
560-478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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