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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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 수취인 부재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시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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