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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제2008-1058호
공시송달공고
북한산 국립공원내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으로 재산압류의 조치로 징수코자 압류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반송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8.11.19
은평구청장
붙임: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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