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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 공표

  • 작성자
    김경아(여성보육과)
    작성일
    2016년 4월 1일(금) 18:18:09
    조회수
    686
  • 전화번호
    032-560-4983

영유아보육법 제45(어린이집의 폐쇄 등) 및 제46(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93(위반사실의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7(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 25조의8(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공표내역

어린이집명

(대표자/원장)

소재지

위반행위

법적근거

처분내용

또래모아

어린이집

(김혜영/김혜영)

서구 검단로 74438,

501104(불로동,

삼보해피하임아파트)

아동 및 보조교사

허위등록

영유아보육법

40

45

46

- 어린이집운영정지 6개월

(과징금 갈음)

-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 6개월

(‘16.03.14. ~‘16.09.13.)

공표기간

2016. 4. 1. ~ 2017. 3. 31. (1)

붙임 :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실의 공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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