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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이여화(검단2동)
    작성일
    2016년 4월 4일(월) 10:41:21
    조회수
    169
  • 전화번호
    032-560-3472

최고공고문(20160404).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합니다.

○ 대 상 자 : 홍** (1세대)

○ 공고기간 : 2016. 04. 01. ~ 2016. 04. 11.

○ 공고장소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2016040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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