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시송달공고(곡성군).hwp (10KByte)
미리보기
곡성군 공고 제2008- 49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허가 행정처분통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기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 미이행(공사미착수로 인한 개발행위허가 미준공검사 실시)으로 수허가자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하고 행정처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및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곡 성 군 수
□ 공고기간 : 2008. 11. 27 ~ 2008. 12. 11(15일간)
□ 공고사항
- 처분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 처분원인 : 허가조건 미이행 (공사미착수로 인한 개발행위 준공검사 미실시)
- 처분일자 : 2008. 11. 19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 처분 당사자 : 붙임
□ 이의제기
-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문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지방법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행정처분후 공사 착수를 하실 경우 고발조치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개발행위허가서는 빠른 시일내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061-360-8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