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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충현(건설과)
    작성일
    2016년 4월 7일(목) 00:00:00
    조회수
    137
  • 전화번호
    0325604484

골재채취법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행정절차법21, 2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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