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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 과태료 압류예고통지서

  • 작성자
    김영순(도시재생경관과)
    작성일
    2016년 4월 22일(금) 12:00:00
    조회수
    159
  • 전화번호
    560-418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616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과태료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과태료)규정에 의거 압류예고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 유치기간 경과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 4. 2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제 목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 동법 제20조

3. 처분원인 : 현수막 불법 부착

4. 공고기간 : 2016. 4. 21. ~ 2016. 4. 30. (10일간)

5. 공시송달 대상자(붙임 참조)

6. 게시장소 : 인천 서구청 게시판 ․ 홈페이지 및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 광고물팀(032-560-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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