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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타식품판매업)영업신고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유지영(위생과 식품관리팀)
    작성일
    2016년 4월 26일(화) 00:00:00
    조회수
    116
  • 전화번호
    560-4373

식품위생법37(영업허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75(허가취소 등) 및 제89(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하기에 앞서 같은법 제81(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처분사전통지) 및 제22(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등기 발송 한 바,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 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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