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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한글,영문).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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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해외 구제역(FMD)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현황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긴급보고(보고일: 2016.4.23.)에 의해 레바논(아시아)의 가금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보고한 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을 조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축산관련 단체에서는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와 관련하여 동 변경 내용이 소속회원 등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변경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왼쪽 중간(동물⇒축산관계자 출국신고⇒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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