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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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공고문(20160427).jpg (419KByte)
연희동-4245 (2016.04.19)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이중등록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최고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전연우
나. 최고공고기간 : 2016.04.27. ~ 2016.05.04. (7일간)
다.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20160427)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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