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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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502번길 15, 검단1동 주민센터)로 이전됨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대 상 : 김**외 26명
나. 1차 공 고 기 간 : 2016. 04. 28. ~ 2016. 05. 12.
다.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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