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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이여화(검단2동)
    작성일
    2016년 5월 4일(수) 10:18:12
    조회수
    15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160504).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2차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 05. 04. ~ 2016. 05. 13.(9일간)

2. 공고대상 : 김**외 5명 (6세대)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인천 서구 검단로 814, 검단2동주민센터)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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