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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문(20160504).jpg (416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권**세대 외 3세대(4명)
○ 공고기간 : 2016. 05. 04. ~ 2016. 05. 20. (14일 이상)
○ 공고장소 : 연희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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