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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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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2016 - 535호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취소 청문통지 공시송달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15의2호의 사유(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 미완료)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청문사전통지서 송달을 위해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청문 전까지 의견 제출을 하거나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6. 5. 3.
음 성 군 수
1. 공고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실시계획인가 취소 | ||||||
당사자 | 성명(명칭) | ㈜골든이앤씨 대표 김재* | |||||
주 소 | 충북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507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음성군고시 제2012-1호(2012.1.6.) 실시계획인가 고시 |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실시계획인가 취소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33조, 제136조 | ||||||
2. 공고기간 : 2016. 5. 3 ~ 5. 18(15일간)
3. 공고장소 : 시군구 홈페이지
4. 청문일시 : 2016. 5. 20(14:00 ~ 16:00)
5. 청문장소 : 음성군청 별관 1층 도시과
6. 참고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하여 갈음할 수 있으며, 또한 「행정절차법」제13조(대표자·대리인의 통지) 규정에 의거 당사자등이 해당 행정절차에 대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정하거나 선임한 때에는 대표자 선정·대리인 선임 통지서(자격입증서류 첨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청문에 참석할 수 있음
7.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음성군청 도시과(☎043-871-39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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