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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공고

  • 작성자
    지은영(검단4동)
    작성일
    2016년 5월 17일(화) 00:00:00
    조회수
    116
  • 전화번호
    560-3351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동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 1, 2차 공고를 하였으나 재등록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5. 17. ~ 6. 7(14일 이상)
        ○ 공고대상 : 김** 외 5세대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6-48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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