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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납부독촉 및 압류예고).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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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 규정에 따라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기한 내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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