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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알림

  • 작성자
    이상우(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16년 5월 20일(금) 14:33:05
    조회수
    138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이행 면제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이 '16. 5.13일로 관보게재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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