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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부산광역시 서구)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8년 12월 4일(목) 15:58:15
    조회수
    740
  • 전화번호
    032-560-4775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8-555호


공시송달공고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4-354(2004.12.3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6-6(2006.3.3)로 서대신1구역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제2007-58(2007.11.7)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서구 서대신동 3가 650번지 일원의 서대신1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서대신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공람)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공고 및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와 기타 당해구역 재개발 사업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2008년 12월 3일


부산광역시서구청장


□ 공고내용

  가.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요지

    1) 사업명칭 : 서대신1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구역 :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3가 650번지 일원

    3) 시행면적 : 46,494㎡

    4)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5) 신청인 : 서대신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병기)

    6) 시행계획

     ○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규모 : 지하4층/지상16층~22층, 10개동 753세대

     ○ 변경사항(시행자변경)

       - 당초 : 서대신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롯데건설(주)

       - 변경 : 서대신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공고기간 : 2008.12.3~2008.12.17(14일간)

  다. 게시장소 : 전국 기초자치단체 게시판, 해당동사무소 게시판,

                부산광역시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라. 기타사항 : 상기 공고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할 예정이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청(건축과 ☏051-240-4612~4, 팩스051-240-4589)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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