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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사망에 의한 세대주 변경 공고

  • 작성자
    이문규(가정2동주민t센터)
    작성일
    2016년 5월 31일(화) 13:17:43
    조회수
    175
  • 전화번호
    032-560-3071

세대주 직권정정 공고문.jpg 이미지


2016년 5월 19일 세대주 사망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세대주 변경 직권정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성      명 : 김**
2. 생년월일 : 1999.09.11.
3.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267번길 56, 가동 6**호
4. 직권조치사항 : 세대주 사망에 의한 세대주 직권 정정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세대주 직권정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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