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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폐기) 공고.pdf (50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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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폐기) 공고.pdf (50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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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789호
무단방치 건설기계 강제처리(폐기) 공고
관내 방치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3항 규정에 의거 관련 사항을 공고하고자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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