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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공고문.jpg (223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6.2.~2016.6.17. (15일간)
2. 공고대상 : 백** 외 1명
3.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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