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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직역연금 재판정 결과에 따른 기초연금 환수 결정 처분 공고

  • 작성자
    김도경(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6년 6월 3일(금) 12:00:00
    조회수
    117
  • 전화번호
    032-560-497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809

 

2015년 직역연금 재판정 결과에 따른 기초연금 환수 결정 처분 공고

기초연금법19(기초연금액의 환수)에 따라 환수 결정 및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명칭 : 2015년 직역연금 재판정 결과에 따른 기초연금 환수 결정 및 납입고지

2. 공고기간 : 2016. 6. 3. ~ 2016. 6. 18.(15일간)

3. 이의신청 제출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4. 공시송달대상 : 붙임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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