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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환수 결정 공고(서구청).hwp (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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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809호
2015년 직역연금 재판정 결과에 따른 기초연금 환수 결정 처분 공고
「기초연금법」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에 따라 환수 결정 및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6. 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명칭 : 2015년 직역연금 재판정 결과에 따른 기초연금 환수 결정 및 납입고지
2. 공고기간 : 2016. 6. 3. ~ 2016. 6. 18.(15일간)
3. 이의신청 제출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4. 공시송달대상 : 붙임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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