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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6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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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1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조치(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대 상 : 김**(인천 서구 검단로502번길) 외 20명
나. 직권 조치일 : 2016. 06. 02.
다. 직권 공고일 : 2016. 06. 03. ~ 2016. 06. 17.
라.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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