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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2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440-1714), 북부공원사업소(☎458-7184)에 갖춰 놓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6. 6. 7.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200번지 일원
3.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변경 | - | 경명공원 | 근린공원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200번지 일원 | 23,541 | 826 | 24,367 | 2015.9.7. |
○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경명공원 | 면적: 23,541㎡→24,367㎡ (증가 826㎡, 3.51%) | · 보도가 설치되어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을 공원에서 제척 · 주변 아파트 담장과 공원사이의 이격 공간 경계조정 |
○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사용 형태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소로 | 1 | 1 | 10~13 | 일반 도로 | 국지 도로 | 520 | 광로 3-9 | 중로 2-190 | 연희동 | 1978. 3. 8. |
변경 | 소로 | 1 | 1 | 10~18 | 일반 도로 | 국지 도로 | 520 | 광로 3-9 | 중로 2-190 | 연희동 | |
○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 1-1 | 소로 1-1 | 일부구간 확폭 | 보도가 설치되어 도로로 이용되는 일부구간 편입 |
4. 지형도면: 게재 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열람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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