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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지민우(도시개발과)
    작성일
    2016년 6월 7일(화) 00:00:00
    조회수
    339
  • 전화번호
    440-171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6-12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440-1714), 북부공원사업소(☎458-7184)에 갖춰 놓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6. 6. 7.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

2.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200번지 일원

3.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

경명공원

근린공원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200번지 일원

23,541

826

24,367

2015.9.7.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경명공원

면적: 23,541㎡→24,367㎡

(증가 826㎡, 3.51%)

· 보도가 설치되어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을 공원에서 제척

· 주변 아파트 담장과 공원사이의

이격 공간 경계조정

 

○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사용

형태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

10~13

일반

도로

국지

도로

520

광로

3-9

중로

2-190

연희동

1978. 3. 8.

변경

소로

1

1

10~18

일반

도로

국지

도로

520

광로

3-9

중로

2-190

연희동

 

○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1

소로 1-1

일부구간 확폭

보도가 설치되어 도로로

이용되는 일부구간 편입

 

 

4. 지형도면: 게재 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열람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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