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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한진(건축과)
    작성일
    2016년 6월 7일(화) 00:00:00
    조회수
    170
  • 전화번호
    032-560-4712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 된 아래 공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및 동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문 건축주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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