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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8년 12월 8일(월) 18:24:12
    조회수
    840
  • 전화번호
    032-560-478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94호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2.  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72번지 일원

  ○ 면  적 : 34,845㎡


 4. 시 행 자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

  ○ 성  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5. 시행기간 : 2008. 12.   . ~2011. 12.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년)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별첨1”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관계도서 : 실시계획인가서 (별첨 게재생략)

  ○ 공람기간 : 인가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64)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86)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인가조건 : 세부내용 생략)

  ○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

  ○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2”


 11.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토지조서 : “별첨3”

  ○ 국가(지자체)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조서 : “별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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