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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94호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 12. 8.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의 명칭 :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72번지 일원
○ 면 적 : 34,845㎡
4. 시 행 자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
○ 성 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5. 시행기간 : 2008. 12. . ~2011. 12.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년)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 : “별첨1”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관계도서 : 실시계획인가서 (별첨 게재생략)
○ 공람기간 : 인가고시일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032-440-4664)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86)
9.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인가조건 : 세부내용 생략)
○ 수도법 제17조와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법 제52조와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
○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 지적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2”
11. 공공시설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
○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토지조서 : “별첨3”
○ 국가(지자체)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조서 : “별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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