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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위탁교육시행공고문.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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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6월10일-a0-공고결재.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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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 위탁교육 협약서(안).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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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자위탁교육시행공고문.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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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 규정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권한을 위탁`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다 음 - |
1. 위 탁 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2. 수 탁 자 : (사)인천광역시노래연습장업협회장 |
3. 위탁기간 : 2016년 6월 11일 ~ 2017년 12월 31일 |
4. 위탁방법 : 협약서 체결(별첨 협약서 참조) |
5. 위탁업무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및 준수사항 자체정화활동 |
6. 공고기간 : 2016년 6월 10일 ~ 2016년 6월 24일까지(15일간) |
7. 공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서구청게시판 |
※ 본 공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문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구정소식→공고→고시/공고 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6년 6월 10일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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