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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발굴공고

  • 작성자
    전성구(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16년 6월 13일(월) 00:00:00
    조회수
    119
  • 전화번호
    032-560-4343

1. 문화재보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매장문화재의 공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규정에 의거

 

2. 인천 검단 검단지구(2014-0290) 개발부지 발굴조사 결과 발견된 출토유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나. 공고기간 : 2016. 6. 13. ~ 6. 27.(14일간)
           다. 의견제출 : 공고일 이후 90일

 

 붙임  발굴문화재 현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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