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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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2016-106_붙임3_출토유물현황.pdf (38MByte)
미리보기
1. 문화재보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매장문화재의 공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매장문화재의 공고) 규정에 의거
2. 인천 검단 검단지구(2014-0290) 개발부지 발굴조사 결과 발견된 출토유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나. 공고기간 : 2016. 6. 13. ~ 6. 27.(14일간)
다. 의견제출 : 공고일 이후 90일
붙임 발굴문화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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