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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고 제2016 - 12호
공시송달공고(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 손실보상협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협의를 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협의 공고(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보상협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
나. 사업시행지 : 부평구 청천동 ~ 서구 석남동
다.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2. 보상방법 및 보상절차 안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
3. 공고기간 : 2016. 6. 20. ~ 2016. 7. 4. [15일간]
4. 손실보상 협의
가. 협의기간 : 2016. 6. 15. ~ 7. 5.
나. 협의장소 : 인천광역시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 보상팀
- ☎ (032) 451 - 2762~3
다. 협의방법
-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을 날인하면 됨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가. 지하사용
- 인감증명서 2통(보상금 청구용)
- 토지등기부등본 1통, 토지대장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사항 포함)
- 등기권리증
- 소유주 명의 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나. 일시사용
- 인감증명서 1통(보상금 청구용)
- 토지등기부등본 1통, 토지대장 1통
- 소유주 명의 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6. 공시송달 내역 : 별첨
2016년 6월 15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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