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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160617).jpg (225KByte)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대상 : 김**외 1인 (총 2세대)
나. 공고기간 : 2016.06.20. ~ 2016.07.05. (15일간)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인천 서구 서달로179번길 12-16)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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