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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8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02호선)사업 실시계획 고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59호(2016.04.2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102호선, 사업명:대곡동~김포한강신도시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작성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 및 건설과(☎560-452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 6. 20.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고시문 상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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