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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 - 146호
제2차 인천광역시 연안관리지역계획 결정 고시
1. 제2차 인천광역시 연안관리지역계획을「연안관리법」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항만공항시설과(☎032-440-48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 6. 27.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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