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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내역_2.xls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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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고 제2008-88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하수도사용료 장기 체납에 따라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전 독촉고지서 및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정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내 용 : 붙 임
4. 공고기간 : 2008. 12.09 ~ 2008. 12. 23(15일간)
5. 위 장기체납 대상자께서는 공고기간까지 체납사용료를 납부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리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천시 상수도사업소(☎ 054-330-6362) 요금담당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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