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고시공고

  1. 소통
  2. 서해구소식
  3. 고시공고(분묘개장)
  4. 고시공고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 작성자
    신선미(안전총괄실)
    작성일
    2016년 7월 1일(금) 12:00:00
    조회수
    134
  • 전화번호
    032-560-4282

민방위기본법2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2015년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문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대상 : *, *

공고기간 : 2016. 7. 1. ~ 2016. 7. 21.(20일간)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

       2. 공고대상자명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