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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15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23), 서구청 도시개발과(전화 560-4762)에 갖춰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 7. 4.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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