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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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검암1・2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85)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 12. 1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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