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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구급차 내부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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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보건소 공고 제2016-29 호
구급차 내부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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