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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jpg (551KByte)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검단5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6.7.6. ~ 2016.7.20.(14일간)
나. 공고대상 : 박**외 7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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