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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변경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영숙(토지정보과)
    작성일
    2016년 7월 10일(일) 17:39:12
    조회수
    196
  • 전화번호
    032-560-483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957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1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 해당 건물등의 소유점유자에게 직접방문 및 우편을 이용 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합니다.

201671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변경하는 도로명주소

고지대상자

대지위치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히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기간 : 2016. 7. 11. ~ 2016. 7. 25.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해당 고시일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1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 (032-56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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